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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뇌염/뇌염증학회 (KOREAN ENCEPHALITIS AND NEUROINFLAMMATION SOCIETY, KENS)'라 칭한다.
제2조 (기구)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뇌염과 이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뇌신경 감염학과 자가면역성 뇌염연구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및 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2)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3)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4)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5)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6)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7)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뇌염 분야에 관해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제5조 (구성)
1) [정회원] 뇌염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뇌신경학 관련 분야의 전문의 또는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2) [준회원] 뇌염연구 관련 분야의 전공의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3) [일반회원] 뇌염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4) [후원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5)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뇌염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으로 한다.
6) [통신회원] 통신회원은 국외에 장기간 체재하는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자격의 획득)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3) 가입신청자의 가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등기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명예회원은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자격의 상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이사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 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협조를 다 해야 한다. 명예회원과 통신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매 4년 마다 심사받는다.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소식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이사 1명, 뇌염BIG DATA연구위원회 위원장 1명, 재무 이사 1명, 간행 이사 1명, 정보 이사 1명, 학술/교육 이사 1명, 임상시험위원회 위원장 1명, 대외협력홍보 · 보험 이사 1명, 15 명 이내 의 일반 이사, 총무간사 1명, 일반간사 2명 및 감사 1명,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장 1명, 임상지표위원회 위원장 1명, 기초위원회 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고문)
본 학회는 뇌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출 및 임무)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2)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지명위원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에 참석하며, 회장이 추가로 3-5명의 위원을 임명하며 구성한다.
(2) 현회장의 임기 중 지명위원회를 열어 총회에 차기회장을 추천한다.
3) 부회장은 총회, 이사회에서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며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임상지표위원회의 위원장은 뇌신경 감염환자와 자가면역성 뇌질환의 임상시험들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프로토콜 개발과 연구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5) 각 이사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다.
(1)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한다.
(2) 재무이사는 일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한다. 재무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회의의 개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술활동과 관련된 기타업무를 담당한다.
학술위원회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한다.

(4) 간행이사는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본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교육이사는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에 관하여 기획하고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보험이사는 뇌염환자의 진료에 대한 보험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8) 대외협력이사는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뇌염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또한 국제적인 학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대한뇌염 학회의 국제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높이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9) 교과서편찬위원회와 기초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7) 일반이사는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8) 총무간사는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연락 및 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9) 정회원만이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학술대회기간중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2) 임시 총회는 학회의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3)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주관하여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 이사진, 총무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 년 1회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각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심의하여 진행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1)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6)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4)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5)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정기 총회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사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다음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14조 (의결)
1) 본 학회 회의체(총회, 이사회)에서 의결의 통과는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한,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2) 모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 에는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수가 계속 동수이면 결정은 최다 득표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수입)
1)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 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집행한다.
2) 본회는 학술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학회의 재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
3)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리)
1)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재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의학회에 전액 기부한다.
제17조 (재산의 관리)
1) 이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을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 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8조 (회칙개정)
1)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9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 창립회원의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본 회칙은 2013년 9월 1일 창립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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